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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박도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공인노무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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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차 실기 시험 답안을 영어로 작성해도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감점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주관성이 조금은 담긴 평가이니 정형화된 답안지를 쓰시는 것이 평균점수를 받기에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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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사는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업인가요? 그리고 공무원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와 같은 전문자격사 입니다. 자격증 취득시 개인사업자를 내거나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복지혜택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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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는 국가공인자격증입니다.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졸업학과 자격은 없으며토익 700점, 텝스 340점, 지텔프 레벨 2의 65점, 플렉스 625점, 그리고 아이엘츠 4.5점 중 1개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이후 1차~3차까지의 시험에서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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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 노무사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한다면 어떤 공부를 먼저 해 놓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 1,2차 공통으로 시험보는 과목이 노동법이므로 교수저 혹은 곧바로 수험서를 보신다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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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노무사님께 질문입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위 법률로 인해 2년 이상 근로계약이 지속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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