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님께 질문입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차이가 궁금해요
1.이년이상 근무시 정규직 노동자로 보는 조항이 내용이궁금합니다.
2.5인이하 사업장도 같이적용될까요
2년일하고 계속 갱신후 같은곳에서 육년간 근무한다면 정규직노동자로봐야될까요 보게된다면 언제부터시점으로정규직노동자로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보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간주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계속 계약직
형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위 법률로 인해 2년 이상 근로계약이 지속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엄밀히 말해 법률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비정규직에는 흔히 말하는 기간제 계약직, 파견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1.기간제법과 파견법에서는 2년이상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용됩니다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급하여 해당 사업장의 정규직으로 봐야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고 간주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2년 1일차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