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노무사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한다면 어떤 공부를 먼저 해 놓는것이 좋은가요?
보통 노무사 시험을 준비를 한다고 하면 여러 과목을 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반적인 공부를 조금 미리 해놓으면 좋은 과목으로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2차 노동법이 가장 분량이 많으므로 노동법부터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1차에서도 노동법 과목이 있으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특히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공부를 미리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1,2차 공통으로 시험보는 과목이 노동법이므로 교수저 혹은 곧바로 수험서를 보신다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 자격으로는 공인 영어성적이 요구되기 때문에 영어 성적(토익의 경우 700점)을 우선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공부를 먼저 시작해본다고 하면, 노동법 교과서를 구매하셔서 1회 정독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수험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법학의 가장 기초라 할 수 있는 민법 강의를 노무사 수험 사이트를 통해 먼저 수강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노동법을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시험은 전문 자격증 시험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험 과목, 수험생들의 생생한 후기, 그리고 시험 준비에 필요한 사항들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시험 과목
노무사 시험은 1차, 2차, 3차 시험으로 구성됩니다.
1차 시험
객관식 5지 택일형
노동법(Ⅰ), 노동법(Ⅱ), 민법, 사회보험법
2차 시험
논술형
노동법(Ⅰ), 노동법(Ⅱ), 인사관리론, 행정쟁송법, 선택 과목(노동경제학, 경영학개론, 민사소송법 중 택1)
3차 시험
면접
민법과 노동법을 공부하면서 법률과목을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직업으로 삼을만한지 고민해보세요
양도 많지만, 노무사가 된 이후에 공부해야할 양은 수험생 시절의 몇 배가 넘습니다
때문에 막연함보다는 확실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의 과목은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선택과목입니다. 선택과목은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개를 선택합니다. 즉시 시험준비를 하지못한다면 노동법이 주요과목이므로 미리 개괄적 내용을 공부하시는 방향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차, 2차 모두 시험을 보는 노동법에 대해서 미리 학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