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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인노무사 박상빈 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인노무사 박상빈 입니다.

박상빈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도요
Q.  교대근무자 주5일근무?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것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온전히 파악하기 힘들어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교대패턴으로 돌아가며패턴 : DENoff (3일근무 1일휴무)N는 08시퇴근하여, 다음날 08시 다시D근무 시작되기 때문에 매일 회사에 갑니다 ㅠ1. 교대근무자는 주5일근무 적용 안 된다는데...이렇게 매일 가는건 위법이 아닌건가요?>> N근무가 전일에 시작해 익일 08시에 종료하는 것이라면, 연속하는 2근무일에 걸쳐있는 근로시간은 전일의 근로시간의 연장으로 보게 되므로 08시에 퇴근 후 24시간 휴식을 취한 후 그 다음날 08시에 D근무에 출근하는 것이 문제 없어보입니다.1달 몇일이상 일 못시키게 하는 법령은 없는지요? 체력적 한계가 올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1달에 몇일 이상 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식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다면, 근로시간을 잘 계산하여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연차휴가도 D근무에만 사용가능 했구요.(다른날 사용하려면 타근무자와 D근무로 바꾼후 사용하도록 했어요.)회사에서 운영상이라며 자유로이 휴가사용 제한하는게 가능한지요?근무자가 2인이상 되야하는 상황인데조직개편해서 12명 3교대 돌리면 모든 근무시 1명은 휴가사용 할수 있는데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고10명으로 교대돌리다 그나마도 8명 교대로 줄이니 너무 힘들어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만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데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급여를 늦게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급여 지급일자를 어떻게 정하였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급여 지급일을 '매 월 말일'로 정한 것이 맞다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2월 28일에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3월 31일에 지급하는 것일 경우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Q.  공공기관 등기우편업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을'이라 함)는 공공기관('갑'이라 함)의 자회사이고, 을 회사는 갑 회사와 별개의 법인인 것으로 보입니다.을 회사는 갑 회사와 업무 도급 계약 또는 위임 계약을 통해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귀하는 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인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귀하는 을 회사의 지시,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이며, 갑 회사의 요청을 을 회사가 받아들여 귀하에게 지시하는 것이라면, 사회통념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한 업무 지시가 아닌 한, 정당한 업무지시일 것이어서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다만 해당 업무가 귀하가 수행하기에 현저히 어려운 분량, 난이도임에도 불구하고 귀하에게 맡기는 것이라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급여문제입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상빈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급여 계산이 어렵습니다.근로계약시 월급제로 계약했는지 시급제로 계약했는지, 근로시간은 몇 시간으로 계약했는지, 월 휴무는 몇일로 계약했는지, 월별 일정한 연장근로를 월급여에 포괄정으로 미리 산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는지 여부, 식대 10만원이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되는지, 포함해서 275만원인지, 등등에 관해 알 수 없어 귀하의 급여 계산 질의에 답할 수 없습니다.2월 초 4시간 근무한 것은 시급제 근로자라면 '통상임금 시급 * 4시간'으로 계산하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시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하였는지,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얼마로 계약하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초과근무 계산 방법은 '통상임금 시급 * 초과근로시간 * 1.5'입니다.4대보험의 경우 국민연금은 기준보수월액의 4.5%, 건강보험은 3.49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 고용보험료는 0.8%를 공제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명시한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사용자에게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있고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문의해보시고, 그러한 내용이 명시된 급여명세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Q.  코로나로 확진으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일년미만 연차발생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상빈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며,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날로 봅니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818, 회시일자 : 2021-08-12)코로나 유급휴가/무급휴가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없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같습니다.따라서 코로나 유급/무급휴가 또는 연차휴가 외에 만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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