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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인노무사 박상빈 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인노무사 박상빈 입니다.

박상빈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도요
Q.  최근 권고사직 요청받앗다가 갑자기 제가 계약직이래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정해져있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 없이 퇴사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 용역계약 종료시 사직서 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프리랜서 용역계약에서 정한 절차대로 계약을 종료하시면 될 것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면,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다거나, 계약갱신과 관련한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만료 처리하시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직원 채용 시 질병을 사유로 동의서를 받을 경우 법적으로 위반 소지가 있는지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동의서 징구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재해에 대한 면책 동의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동의서 징구보다는, 업무 수행 시 해당 질병을 악화시킬만한 요인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해당 요인을 제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Q.  퇴사를 할 때는 사직서를 무조건 적나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은 노동관계법령 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다만 퇴직사유와 퇴직일, 사직서 제출일을 명확히 함으로써 퇴직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Q.  뉴스보니안전작업요구권이 있다던데 무슨뜻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에는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다양한 규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안전작업요구권'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이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권리는 아니지만,산안법 상 사업주의 의무로서 안전조치 의무가 정해져 있으므로,아래 법률 조항들에서 도출할 수 있어 보입니다.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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