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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Q.  경사면에 주차로 세워진 차가 뒤로 밀려서 제 차에 부딪히는 것도 교통사고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사고로 처리된다고 생각하고요밀려온 차량의 일방과실로 보는 것이 기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다만, 피해차량에게도 사고 직전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피해차량에도 일부 과실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자동차보험이랑 운전자 보험이랑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1(법적으로 의무보험임),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동차상해담보 또는 자기신체사고, 그리고 자기차량손해로 구성되어있고,추가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이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관리하며 운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운전자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기본적으로 가해자 입장이 되었을 때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담보할 수있으므로 가해자에게 많은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험에는 피보험자의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일반사고로 인한 상해와 질병(암, 뇌혈관질환, 그리고 심혈관질환 등)까지도 담보하여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Q.  앞차가 정지선 넘어서 후진 하자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의 사고내용을 보면 앞차량의 일방과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사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블박영상이나 주변 cctv영상 등을 확보하여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과 대인배상(부상을 입은 것이 확실한 경우)으로 보상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Q.  교통사고났을때 보험금이랑 피해보상금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조금 광범위해보이긴 합니다만,가해자 차량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며보험처리내용(보상내용)으로는 피해자의 치료관계비, 위자료(부상내용과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정해짐), 휴업손해, 장해보상금,간병비, 향후치료비 등이 보상됩니다.이중에서 휴업손해와 후유장해보상금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직업 및 나이가 중요한 결정요소로 작용합니다.
Q.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날 때 과실 비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에서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횡단 중 사고의 경우에는기본적으로 가해자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으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형사책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민사책임에서는 가해자의 책임이 100%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보행자에게도 보행자의 신호등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약간의 주의의무를 물어서 10%내외에서 과실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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