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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Q.  무면허인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했을 때, 사고가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형태를 보니 쌍방과실사고로 생각되는데요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상대방 자동차의 과실이 제로인 경우에는 귀하 탑승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1, 내지는 대인배상2로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상대 100으로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했는데 보상금이 없다네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배상 보상기준에는 감가손해에 대한 보상 조건이 있는데요차량 출고 후 5년이내 차량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교통사고 한방병원다니다가 병원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까지의 검사결과(초진 기록과 영상자료)를 지참하시고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은 후 정밀검사를 통하여치료(입원 또는 통원)를 더 받을 필요가 있는지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스스로 운전을 잘못해서 교통사고를 내도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과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차보험이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입니다.다만, 자기부담금이 최소2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부분입니다.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동사고로 귀하가 다친 경우나 동승한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다친 경우에는 자동차상해담보 또는자기신체사고(자손)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하고 동승한 타인이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Q.  자동차 화재사고는 일반 자동차보험으로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화재의 원인이 외부로부터 있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외부 원인에 따라서 상대방의 대물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을 때엔 자차담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차량 내부원인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라면 자동차보험 처리 대상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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