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Q.  상대방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인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와 차량 소유자가 서로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적용에서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인배상2 및 대물배상이 면책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피해자는 자신 및 직계 가족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담보가 있다면 그 보험에 보상청구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게되더라도 운전자에게 책임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위반사항은 통상적으로 안전운전의무 위반(구체적인 내용은 전방주시태만 등이 적용됨)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고의가 있었거나 사고장소가 자동차전용도로로서 특별할 사정이 없는 경우 등이 운전자의 면책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즉,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에서 사고 차량 운전자의 잘못이 전혀 없는 경우보다는 조금이라도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행자가 사망하는 경우라고 해서 운전자의 민사적인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과 비교하여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 운전자는 형사입건 대상이 될 것입니다.
Q.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진료비 전액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통상적인 실손의료비 보험금은 그 대상이 건강보험 처리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또는 예전의 경우에는 100%도 있고건강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는 부분은 전액이 아니고 일부만 지급하는 정도로 처리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진단서 발급 비용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처리대상도 아니고 진료비가 아니므로 실손보험금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백신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에 해당한다면 실손의료비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Q.  구급차가 2차선으로 양보하는 제 차를 피하려다 옆차를 뒤에서 박았는데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당시의 그림을 보면 귀하의 차량이 양보하려고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구급차량이 1차로로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2차로로 귀하의 차량을 피양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그렇다면 귀하의 의도와는 달리 구급차의 주행 차로를 침범하는 형태가 되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구급차량 자동차보험회사의 판단이 완전 이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Q.  자동차 보험 대인 무한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의 담보 중에 대인배상2는 그 보상한도가 무한입니다.대인배상은 피해자의 손해가 얼마가 되든지 무한으로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이 때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후유장해, 치료기간,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비율, 등에 따라서 결정되는데요보상한도가 유한이면 그 손해액 중 한도액까지만 보상이 되고 그 한도액이 초과되는 부분은 가해자가 별도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67891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