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보험 문의드립니다.확실한 전문가분들에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1. B차량이 12대중과실로 100% 과실인경우, A측은 본인이 가입한 자상,자손으로 별도의 보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실손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해차량에 소위 말하는 종합보험 처리가 안되는 경우에는 피해 차량의 자상 또는 자손 그리고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그리고 가해차량 자동차보험으로 100%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자보로 처리할 필요가 없지요 2. B차량의 과실 50%, A차량 과실 50%일때는 A측은 본인이 가입된 보험사에 자손,자상,자차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해차량 자보로 50%만큼 보상을 받은 후 과실상계 분 만큼에 대하여 피해차량 자보의 자상 또는 자손과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Q. 교통사고 개인합의를 하였으나, 비용이 터무니 없어 경찰을 통해 취소하려합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1. 내일 오전 경찰서 민원가능한시간에 접수를 하려고하는데 접수는 받아줄련지===> 사고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합의금을 돌려주고 보험접수로 전환이 가능한지(대인,대물)===> 상대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즉 상대방이 한번 한 합의를 취소하지 않으면 보험접수가 불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다만, 사고 당시에 서로 대화를 하고 합의를 할 당시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귀하가 입증할 수 있다면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