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본점 지점에서 계약 공급 및 세금계산서 수취가 다르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서면3팀-71, 2005.01.14.)【제목】본점에서 계약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지점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 받을 수 있음【질의】(주)○○○가 △△기업(주)로부터 창고관리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주)○○○ 본사에서 계약, 발주 및 대금지급은 일괄적으로 행하며 용역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이 되어 있는 각각의 지점에서 제공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사업장이 어디인지.【회신】1.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2.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2053, 2000.8.22. ; 부가46015-2128, 1998.9.21. ; 부가1265-1975, 1984.9.18.)을 참고하기 바람
Q. 주택임대소득 감가상각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감가상각비 계산은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및 제63조에 의거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신고서에 의거 해당 건물에 대하여 감가상각방법신고 및 내용연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건물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것으로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하여 사업자가 선택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으로 기준내용연수는 콘크리트조, 블럭조, 연와조 등은 20년이며, 철골·철근콘크리조조, 석조, 연와조 등은 40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