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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박성진 전문가
세무법인삼익
Q.  부모님 빚 갚느라 매달 백만원씩 나가는데 이러면 연말정산도 못받고 세금만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채무를 대신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소득이없어 생활이 어려워 자녀가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비과세 증여에 해당합니다.
Q.  양도 소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주택자가 종전주택취득일 1년이후 분양권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분양아파트 완공일부터 3년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거주하고 3년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Q.  지방2억이하 주택 중과세배제 확정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올해 1월2일 이후 취득분부터 수도권외의 지방주택을 공시가액 2억원 이하 취득시 중과세 배제가 확정되었습니다.또한 다주택자도 공시가액이 9억이 넘어야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Q.  원천세 지급일 변경시 귀속 기간도 변경할 경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6월10일에서 7월10일의 근무에 대한 급여를 7월10일날 지급하는 경우 6월귀속 7월지급으로 원천세 신고하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Q.  자녀가 세 명일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비과세로 줄 수 있는 돈은 자녀당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자녀별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금액이 별도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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