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할 때에 받는 퇴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되나요?
퇴사를 하게 되면 기업에서 퇴직금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받는 퇴직금 역시 소득으로 잡혀서
소득세 등을 내야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며, 이는 분류과세 소득으로 다른 어떤 소득과 합산되는 소득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세액이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쁜콜리158입니다.
퇴직소득은 소득세 중 하나인 퇴직소득세가 과세되고 다른소득과 분류하여 따로 계산되어집니다.
또한 개인퇴직연금으로 받는경우 이연과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퇴사를 할때 받게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로 잡히고 소득세가 과세되게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하기에 타소득과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퇴직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에 비해 공제액이 많고 세율이 낮으므로 세부담이 크진 않습니다.
또한, 퇴직연금가입자이신 경우 퇴직금을 인출하지 않고 개인연금계좌로 계속 퇴직연금을 운용하면 퇴직금을 수령할때까지 과세가 이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퇴직소득은 종합과세 소득은 아니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떼는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종결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되며, 퇴직자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