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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에 받는 퇴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되나요?

퇴사를 하게 되면 기업에서 퇴직금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받는 퇴직금 역시 소득으로 잡혀서

소득세 등을 내야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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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며, 이는 분류과세 소득으로 다른 어떤 소득과 합산되는 소득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세액이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예쁜콜리158입니다.

    퇴직소득은 소득세 중 하나인 퇴직소득세가 과세되고 다른소득과 분류하여 따로 계산되어집니다.

    또한 개인퇴직연금으로 받는경우 이연과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퇴사를 할때 받게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로 잡히고 소득세가 과세되게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하기에 타소득과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퇴직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에 비해 공제액이 많고 세율이 낮으므로 세부담이 크진 않습니다.

    또한, 퇴직연금가입자이신 경우 퇴직금을 인출하지 않고 개인연금계좌로 계속 퇴직연금을 운용하면 퇴직금을 수령할때까지 과세가 이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퇴직소득은 종합과세 소득은 아니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떼는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종결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되며, 퇴직자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