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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승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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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연말정산
2022년 7월 30일 작성 됨
Q.
알바비 계산 및 알바 급여도 내역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급여 명세서 청구는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아르바이트라고 월급 명세서 받지 말라는 법도 없고,해당 소득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도 했을 것이므로 정당하게 계산해서 줬다면 명세서는 줄 수 있을 것 같네요.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2022년 7월 29일 작성 됨
Q.
토지 보유세 어떻게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자 문서 등의 알림을 설정해두셨으면 해당 어플로 연락이 올 것 같고,아니면 주소지로 우편물이 배송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022년 7월 28일 작성 됨
Q.
샘플로 받은 물건 회계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경우에 샘플은 관련된 원가가 없어서 견본비 / 잡이익로 처리하면 견본비이 반영될 금액이 없을 것 같습니다.샘플로 받으신 부분은 별도로 처리하지 않으시거나,혹 샘플이 추가로 받은거라면(예를들어 100개 받을 것을 110개 받았다면..) 매입단가 계산시에 110개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샘플이 미미하고 소량이면 비망 가액 정도로 별도 관리만 하셔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2022년 7월 28일 작성 됨
Q.
프리랜서에 대한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연 소득 300만원 이상이 되실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하며, 결정세액과 3.3%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비교해서 결정세액이 더 클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022년 7월 27일 작성 됨
Q.
세금과공과 분개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기중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한데, 가수금을 기말 결산 시점에는 정리하셔야 해서, 정리 시점에는 보통예금 / 가수금 분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가수금, 가지급금은 가계정이라 기 중에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022년 7월 27일 작성 됨
Q.
받을어음 만기 후 받는 경우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 가능 여부 ?
안녕하세요. 관리 편의 상 받을 어음 계정을 따로 추가하셔도 되고,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그냥 외상매출금에 놓고 별도로 관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보통은 관리목적 + 만기 등으로 인한 부도어음 처리 등을 편리하게 하려고.. 따로 계정 분류를 하곤 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7월 27일 작성 됨
Q.
개인카드로 아르바이트 점심 식사 결제 후 계정과목은?
안녕하세요. 용도가 동일하면 복리후생비로 똑같이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다만, 동 사용분에 대해서 연말정산시에 이미 저 비용은 회사에서 비용으로 공제받는 부분이므로,개인 연말정산에서 제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022년 7월 27일 작성 됨
Q.
코인거래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서도 수입이 생기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세금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3년부터 과세 예정이었으나 정부에서 2년 더 연장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상황입니다.정책은 추후에 입법이 완료되면 그 시점에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2022년 7월 27일 작성 됨
Q.
부가가치세는 모든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정 재화 및 용역 공급에 대해서 면세를 하는 항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는 모두 부과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가 기본이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사회, 경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7월 27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식대 비과세 소득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식대 비과세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부분입니다.만약, 회사에서 중식을 무료로 제공할 경우 이중 과세 이슈가 있어서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관련된 조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항입니다.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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