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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레오파드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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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공과 분개 관련 질문합니다

협회 가입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송금까지했는데, 가입 취소로 반대분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기존전표

세금과공과 / 미지급금

부가세 /

반대분개는

가수금 / 세금과공과

/ 부가세(선수금)

로 처리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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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송금까지 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로 비용계정을 상계하려면 대변에 적는 것이 아니고, 차변에 (-)로 처리하셔야 추후 손익계산서에 올바르게 반영이 됩니다.

      (차) 미수금, (-)세금과공과 (대)부가가치세대급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협회에 가입하고 가입비를 납부한 경우로서 협회 가입이 취소된 경우 당초 가입비는 협회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시하신 회계처리에서 가수금을 미수금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기중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한데, 가수금을 기말 결산 시점에는 정리하셔야 해서, 정리 시점에는

      보통예금 / 가수금 분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수금, 가지급금은 가계정이라 기 중에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