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좀 알려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아내분이 10월 중에 퇴사하셨으면 아마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재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에 2021년도 연말 정산은 개개인이 진행하셔야 하고, 아내분의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신청해주시지 않을 경우에 2021년도 소득에 대해서 20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달에 개별적으로 신고를 수행하셔야 합니다.말씀하신대로 2021년도 카드 사용 분의 경우에 아내분 카드 사용하신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2022년도에 별도로 소득이 없을 예정이시면, 2022년도부터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해서 연말 정산을 수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원하시는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명절 상여금 비용처리 방법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례를 보면 제일 큰 리스트는 추후에 세무조사시 300백만원에 대해서 대표이사에게 그냥 지급한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가장 클 것 같은데요,일단은 돈을 인출하고 송금한 증빙은 당연히 확보하셔야 겠고, 현금 지급분에 대해서는 수령한 사람들에게 인별로 서명을 받아 두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개개인별로 2022년도 1월에 수령한 상여금은 xXx원을 현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이런 확인증을 받아두고, 별도 list를 관리하셔서 해댱 list금액이 말씀하신 300백만원이랑 일치하면 될 것 같고요, 동 내용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기안서나 품의서 같은거 하나 작성해서 지급절차를 이렇게 했다는 증빙 하나정도 더 남겨두시면 추후에 세무조사 등 발생시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현금 지급으로 인해서 많이 번거롭긴하실 것 같습니다.원하시는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