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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초등학생 학원비 등록되나요?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학원비도 등록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유치원생만 된다는것도 있고 정확하지가 않아서 말이죠

회사에서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하는데 각자 알아서 내라고 해서요 답변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초등학생 학원비는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중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에게 해당하므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시에 학원비의 경우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2021년에 1학년에 입학하였을 경우 1-2월 비용은 공제가 가능하고, 3월부터 지출한 비용은 공제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설학원에 제출한 교육비는 취학전아동의 학원비만 연말정산시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초중고등학생은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의 경우에 해당될 때만 사설학원비의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사설학원비는 교육비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