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 통장에서 직원 월급 주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자본금이 들어간 법인 통장도 결국엔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법인 계좌로 분류됩니다.즉, 자본금 입금한 통장이 A라고 하면, 추후에 통장을 새로 개설해서 B통장이 있다고 할경우, A나 B나 모두 법인 통장으로 동일합니다.(보통 회사에서는 목적별로 통장을 구분해서 관리를 많이 합니다.)초기 자본금을 다 사용하셨을 경우, 추가 증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여한, 즉 회사가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것 처럼 처리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 월급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법인 계좌에서 지급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리 목적에서 수익 계좌와 비용 계좌 정도는 구분하시는 게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원하시는 답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