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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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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현 전문가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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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기타 세금상담
2024년 8월 16일 작성 됨
Q.
환율을 통한 환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이 환전 과정에서 발생한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에서 발생한 채권 등의 외화환산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2024년 8월 16일 작성 됨
Q.
월급을 받고있는데 사업자 만든다면??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소득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을 경우 근로소득공제, 근로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자 등록 후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다면 실제 지출된 비용만큼 경비처리가 가능하여 납부하실 세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또한 개인사업자로 전환 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2024년 8월 16일 작성 됨
Q.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로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카메라라면 공급가액의 제한 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업종이 전자상거래업이라도 문제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2024년 8월 16일 작성 됨
Q.
부업관련 문의 블로그 원고료 또는 네이버 광공비 세금 얼마나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원고료나 광고비는 프리랜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지급한 회사에서 3.3%를 원천징수했다면 사업소득이며, 8.8%를 원천징수했다면 기타소득입니다.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받으셔야 하며,기타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따로 신고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2024년 8월 16일 작성 됨
Q.
1가구1주택자인 제가 주택을 상속받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상속받은 후 기존 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상속세
2024년 8월 15일 작성 됨
Q.
사전 증여는 상속세 줄이는데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다면 합산하여 과세하지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로 납부했던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전증여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줍니다.자세한 내용은 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https://m.blog.naver.com/taxsparrow/223525223952
연말정산
2024년 8월 15일 작성 됨
Q.
치킨집에서 기프티콘으로 치킨 구매하고 현금영수증 하겠다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기프티콘을 구매했을 때에는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을 수 없고, 기프티콘으로 물건을 구매했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업종에 관계 없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등록세
2024년 8월 15일 작성 됨
Q.
로또 맞아서 집사면 세금 내나요? 안낸다는 말 있던데!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집을 구매할 때 취득세, 교육세를 납부하게 되며집을 보유하는 기간 중 재산세를 납부하고나중에 집을 판매할 때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2024년 8월 14일 작성 됨
Q.
상속세, 사전증여관련하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1. 피상속인이 아닌 어머니의 증여내역은 합산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조사 대상도 아닙니다.2.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최소 22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되고, 배우자가 상속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되는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3. 어머니가 아버지께 증여한 내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와 아버지간 서로 돈을 빌린 후 상환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2024년 8월 14일 작성 됨
Q.
월급 받고있는데 세금이 달라요 이유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 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서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납부하는 세금은 달라집니다.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가 많이 됐다면 내년 2월에 원천징수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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