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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겁나우유부단한래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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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사전증여관련하여 여쭙니다.

아버지가 시한부 선고를 받아 상속,증여관련하여 미리 알아보고있습니다.

  1.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국세청에서 배우자,자식들의 지난 10년간 기록을 조사한다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명의의 통장에서 자식들 통장으로 간 돈도 조사를 받게 되는지요? (사전증여관련해서 어머니와 자식들간에 공제한도5000만원 이상의 돈거래시 조사를 받게되는지요)

  1. 내년 상속세개편시 배우자5억 자녀1인당 5억씩 + 기초공제 2억으로 들었습니다. 상속재산이 22억이고, 자녀가 3인경우로 가정하였을때, 총 22억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이해하면될까요? 맞을시, 이 상속재산 22억을 배우자가 모두 상속을 받게되어도 22억으로 공제되나요? 아니면 배우자5억 자식들 각각 5억씩을 나눠서 상속받아야 총 합쳐서 22억이 공제가 되는걸까요?

  1. 어머니 아버지간에 (배우자간) 몇천만원 단위의 돈이체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이러한것도 모두 상속세계산에 들어가서 공제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맞을까요? (ex.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사전에 1억을 이체하였을경우, 상속세계산시 공제금액 1억을 뺀뒤, 나머지 공제금액에대해 상속재산에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는게 맞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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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이 아닌 어머니의 증여내역은 합산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조사 대상도 아닙니다.

    2.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최소 22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되고, 배우자가 상속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되는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3. 어머니가 아버지께 증여한 내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와 아버지간 서로 돈을 빌린 후 상환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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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간 금전거래는 확인되나, 상속인간 (어머니와 자녀) 금융거래까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2. 세법개정안이 안대로 실제 입법된다면 본인 상황에서는 22억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3. 배우자가 금전 이체는 거래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사전증여로 보고, 사전증여재산에 합산하고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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