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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일본 의약품 콘스로이친 면세 갯수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일본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의약품의 경우, 개인당 최대 6병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내반입여부의 경우에는 항공사 규정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항공사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상이 수출의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1-1. 수입신고가 수정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물품은 수입신고 수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를 환급합니다. 가.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 이를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가능합니다. 나.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 보세공장으로 재 반입한 경우.1-2. 세관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해당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할 때에도 제1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1-3. 수입물품의 수출을 대신하여 폐기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수입신고 수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세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 관세를 환급합니다.1-4. 수입신고가 수정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정 후에도 지정 보세구역에 계속 보관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가치가 감소한 경우, 해당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1-5.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 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또는 징수가 유예되거나 분할 납부 기간이 끝나지 않아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않은 경우, 세관은 해당 관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1-6. 관세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합니다.환급신청서류계약상이 물품을 수출할 때의 환급신청서류: 계약상이 환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계약상이 물품의 선(기)적 증명서류, 계약상이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계약상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계약상이 물품을 폐기할 때의 환급신청서류: 계약상이 환급신청서, 세관의 폐기 승인서와 동 확인서, 폐기물품의 경우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잔존물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명세, 계약상이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계약상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감사합니다.
Q.  일본 간식가게에서 수제멸치강정(마른멸치볶음 비슷)같은 걸 샀는데, 귀국 시 기내반입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수제멸치강정은 기내 반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의 포장 용기가 밀봉되어 있고,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내 반입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마다 기내 반입 규정이 상이하므로 해당 항공사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음식물은 일반적으로 기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위탁수화물로 운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통관부호로 주문한 해외직구제품을 사업자통관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물품을 판매하거나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입 시 각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을 구비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수출자가 발행하는 송품장(invoice)은 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또한, 가격신고서는 수입화주가 수입신고 시 작성하는 서류이며,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은 선박회사나 항공회사에서 발급합니다. 추가로, 포장명세서(pACKING LIST)는 수출자가 작성하며, 포장 갯수, 일련번호, 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을 기재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세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을 지정하는 고시의 서류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참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방산무기 수출입시에도 자유무역협정(FTA)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방산물자의 경우 국가간 법령에 따라 규제가 없고, FTA 협정에서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양허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FTA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협정별 양허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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