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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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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교섭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 교섭에서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 필요한 요소 및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충분한 준비: 상대방의 비즈니스 모델, 제품 및 서비스, 시장 동향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목표 설정: 교섭 전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윈-윈 상황 창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를 찾는 것이 중요커뮤니케이션: 상대방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고, 서로의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이러한 방법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성공적인 무역 교섭이 가능합니다. 무역 교섭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는 언어나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 상이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 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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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협력단의 역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협력단이 정확히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지 알기 어렵지만 아마도 한국무역협회(KITA)와 한국무역진흥공사(KOTRA)와 같은 정부에서 설립한 비영리기관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자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조)KOTRA는 중소기업 등 국내 기업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 해외진출 지원 및 정보 조사, 외국인 투자 유치, 정부 사업 수행, 무역투자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KOTRA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KOTRA 홍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ctSKFpPrSNk2.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 무역업계를 대표하는 민간경제단체로서 회원사(무역업체)의 권익을 옹호하고, 무역센터 운영수익을 기반으로 수출확대와 무역진흥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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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계약이란 무엇을 말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계약이란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체결된 물품 매매 계약을 말합니다.국제무역계약은 상호 합의에 따라 계약서로 작성되며, 계약서에는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거래 조건(가격, 운송방법, 지불방법 등), 납기, 책임 분담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국제무역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으로는 가급적이면 정식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국제간 거래는 계약의 체결, 이행, 종료 과정에서 계약의 불이행, 해석 상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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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을 1년이내 판매를 하면 안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목록통관 또는 관세법 상 소액면세를 적용 받아 세금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재판매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또한, 전파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수입 요건이 있는 물품을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여 요건 면제를 받은 경우에도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전파법의 경우 작년에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제품은 별도의 전파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중고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관세법 상으로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재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부가세 등 세금을 면제받지 않은 품목에 한해 중고판매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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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에 없는 식물씨앗 같은것들 해외직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씨앗(종자)의 경우 각종 병해충 문제 등으로 수입 시 식물검역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만 국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종자의 경우 소량 (소립종은 100g 이하, 중대립종은 500g 이하)으로 반입하는 경우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대량으로 반입하는 경우 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참고로 일부 종자의 경우 수입금지식물로 지정되어 있어 수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검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4-912-06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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