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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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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국이나 필리핀에 사는 지인이 한국으로 망고를 박스로 택배 보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망고와 같은 생과실의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부 과실의 경우 수입허용지역에서 수입될 경우 허용)망고를 택배로 보낼 경우 통관 시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입금지물품이므로 검역 시 폐기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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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는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즉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국내 생산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며 수출 증가, 수입 감소, 즉 무역수지 흑자 폭 확대로 이어지는게 일반적입니다.반대로 원화가치가 상승하면 수출이 어려워지고 수입이 쉬워지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그러나 최근에는 원화가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오히려 둔화되고 무역수지도 계속적으로 적자를 발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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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생산한 화장품을 수입할때 관세율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화장품 수입 시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 8% (WTO협정관세 적용 시 6.5%) 및 부가세 10% 가 부과됩니다. 대략 물품가격의 18.8% 정도가 세금으로 부과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다만, 화장품 수입 시 실제 제조자로부터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 BSE증명서 등을 발급 받아야 하며, 식약처 사용한도 및 사용 금지 성분 함유 여부와 사용 기한 설정 성분 함량 확인 및 기능성, 유기농 화장품 등 확인이 필요하며, 제품 라벨링 및 설명 문안을 검토해야 합니다.또한, 식약처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그리고 수입 시에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초 수입 시에는 공증된 제조, 판매 및 BSE Free 증명서 원본 및 식약처 기능성 화장품 심사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화장품 수입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eco275/22178080415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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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해 동안 개인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금액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관련하여 문의하신 1년 제한 한도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한때 정부에서 연간 누적 면세 한도 설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연간 누적 면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지는 않았습니다.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물론, 150불을 초과하거나 자가사용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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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는 전세게에서 통용되는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인코텀즈가 제정되기 전에는 국제무역의 거래조건(trade terms)에 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거래상의 장애와 분쟁이 다수 발생했고, 이러한 거래상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인코텀즈입니다.다만, 인코텀즈가 무역 거래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코텀즈는 당사자인 구매자와 판매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은행이나 운송인, 보험자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이나 계약위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분쟁해결의 방법·장소·기준, 지적재산권, 수출입 금지, 관세부과, 대금지급시기·방법 등에 관한 것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인코텀즈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CIF와 FOB 조건입니다.(1)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3) EXW (Ex Works, 공장인도)EXW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4)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5)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6)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FCA 조건의 비용에 더하여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7)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PT 조건에서 추가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8)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9)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10)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INCOTERMS 2020 에서 신설된 규칙입니다.(11)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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