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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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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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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물품 직구시 통관번호라는게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 1년에 5회까지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은 아래 유튜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SPyXm1hOhIk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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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번호는 개인마다 하나씩 부과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 1년에 5회까지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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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남아 쪽에서 생과일을 수입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생과일(과실)의 경우 수입 시 식물검역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품목별로 수입이 허용된 지역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자몽의 경우 미국 및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며, 바나나는 세계 전지역에서 수입 가능합니다.과일별 수입허용지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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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 중 EXW와 DDP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인코텀즈는 1936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1980년 부터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인코텀즈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CIF와 FOB 조건입니다.먼저, EXW(Ex Works, 공장인도)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반면,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는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즉, EXW는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인 반면, DDP는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으로 EXW와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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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의 가격을 세관에서 다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신용카드로 한 번에 600달러 넘게 결제하는 경우 해당 내역이 관세청으로 통보됩니다.따라서, 600달러를 넘는 물품을 해외에서 결제한 후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입국 시 세관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9/down.do?brd_id=15679&seq=1346256&data_tp=A&file_seq=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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