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 택배를 보낼 때 반입이 안되는 물품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택배 금지품목은 국가 및 운송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물품들이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폭발물, 화약, 총알, 미사일, 수류탄 등 군사용 무기 및 군수품인화성, 화학적, 독성, 부식성, 방사성 물질 및 폐기물약물, 마약류, 마약성 처방약, 대마초 등동물(살아 있는 동물을 포함하여), 식물, 씨앗, 산물휘발성 액체, 인화성 가스, 마약성 가스, 방향제, 액체용광제 등 인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들핵무기, 핵물질, 핵폭발 장치위조품, 불법복제물, 불법 복제 프로그램 등자세한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택배사 (CJ대한통운, 한진 등)에 직접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최근 대중국무역에서 수출이 대폭 줄어든 품목 혹은 수입이 대폭늘어난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대중국 무역은 계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해왔었으나,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대중국 무역수지는 2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2분기와 3분기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각각 -17억 달러, -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대중국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수출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인데, 수출이 감소한 이유는 중국이 국산화율을 높이고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중국의 수입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년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 경제 침체로 인해 중국의 내수 시장이예전같지 않았던 부분도 대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원인이 됐습니다.중국 무역적자에 요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72108&issus=감사합니다.
Q. 미중 무역전쟁으로 한국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는 여러 대처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 인도, 유럽 등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미중 무역분쟁과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논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56840감사합니다.
Q. DDP와 FCA 조건(수출하려는 물류들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인코텀즈는 1936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1980년 부터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인코텀즈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CIF와 FOB 조건입니다.먼저,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는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입니다.반면,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는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수출자(판매자)입장에서는 DDP로 할 때 수입통관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FCA 조건이 DDP에 비해 수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 외에도 인코텀즈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1)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3) EXW (Ex Works, 공장인도)EXW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4)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5)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FCA 조건의 비용에 더하여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6)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PT 조건에서 추가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7)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8)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9)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INCOTERMS 2020 에서 신설된 규칙입니다.감사합니다.
Q. 용어질문입니다. CISG라는게 정확히 어떤걸 의미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은 국제적 계약법에 관한 협정을 말합니다.CISG는 상이한 체약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간의 국제물품매매거래에 적용되는 벌률로, 매매계약의 성립 및 계약으로부터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당사국 중 CISG 체약국이 없거나 하나의 국가만 체약국인 경우에는 준거법에 의해 CISG가 적용될 수 있으며,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CISG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CISG에서 제1편 제1장(제1조∼제6조)은 이 협약의 적용범위, 제2장(제7조∼제13조)은 총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적용범위에서는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양국의 당사자를 위하여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총칙에서는 국제물품매매에 이 협약이 적용될 경우 이 협약의 해석원칙과 상관습수용에 관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적용범위와 총칙은 이 협약의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제2편 계약의 성립(제14조∼제24조)과 제3편 물품의 매매(제25조∼제88조)에 관한 규정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CISG에 대한 조항 별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jsessionid=pKK9SCjJBGetFGTrkxCl1juRdE3zmG7nlIqnd2byTJQAGwaw06wc2P9SzW1qa3Hw.eduweb_servlet_engine6?CTS_SEQ=23296&AST_SEQ=309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