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외 무역에서 FOB, CIF 등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란 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래 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통일규칙을 말하며,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코텀즈 규칙은 약 10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2019년에 8차 개정안인 인코텀즈 2020이 2020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국제 무역의 경우 국가 간 언어, 문화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자 여러가지 거래조건을 정형화 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입니다.인코텀즈에는 11가지 정형거래조건이 있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2가지 조건이 바로 FOB와 CIF 입니다.1. 정의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반면 CIF는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합니다.2. 차이점FOB조건과 CIF 조건의 위험의 분기점은 동일합니다. 모두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또한 비용의 분기점은 다릅니다. FOB의 경우 위험의 분기점과 동일하지만, CIF는 지정목적항이 비용의 분기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FOB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했을 때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반면 CIF조건의 경우 비용의 분기점이 지정목적항이므로 매도인이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물품 관부가세는 얼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목록통관 및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물품가격에는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반대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 보험료도 포함됩니다.다만,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준 금액으로 인정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무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분쟁이란 물품 등의 수출입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을 말합니다.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방법,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통한 해결 및 소송 등의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1. 당사자 간 해결(1)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로,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사전 또는 즉각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청구권의 포기는 분쟁 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향후 양 당사자 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2) 화해(Amicable Settlement)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가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상호평등의 원칙 하에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해결 방법을 말합니다. 화해는 대체적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하는데, ① 당사자가 서로 양보할 것, ② 분쟁을 종결할 것, ③ 그 뜻을 약정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2. 조정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3. 중재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중재는 조정과 달리 강제성이 있고,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4. 소송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다만, 한 국가의 재판권이 상대국에까지 미치지 못하므로 우리나라에서 받은 소송 판결은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