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항만 건설시 투기장이라는 용어가 나오던데요. 이건 정확히 어떤걸 지칭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아마 준설토 투기장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먼저, 준설이란 항만, 항로, 강 등의 수심을 깊게 하기 위하여 물 밑의 토사를 파내는 토목공사로, 준설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흙, 모래, 암석 등의 부산물을 준설토라고 합니다.준설토 투기장이란 수심을 증가시켜 배가 잘 드나들게 하기 위해 항만의 바닥에 쌓인 뻘이나 모래 등을 준설할 때 발생하는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를 말합니다. 항만 운영을 위해서는 선박이 안전하게 입출항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준설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다만, 준설토 투기장 조성은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갯벌 면적의 감소를 불러와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준설 과정에선 해양생태계 훼손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에서 한국으로 무상으로 입고되는 샘플에도 고객이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과세는 대금을 지불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물품의 가치가 얼마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따라서, 무상 샘플 건 자체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 해당 물품의 가치는 존재하기 때문에 무상 샘플이라고 하더라도 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가치가 100원인 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 물품의 가치는 100원이기 때문에 대금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100원이 과세가격이 됩니다.다만,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규정에 따라 상용견품(샘플)으로 과세가격이 미화250달러 이하인 것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과세가격이 미화2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일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관세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 법 제94조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ㆍ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4. 물품의 형상ㆍ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감사합니다.
Q. s-oil에 관심은 있지만 관심만 있습니다... 어떤 무역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의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S-OIL 이라는 회사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S-OIL은 1976년 설립된 정유회사로 세계적 수준의 중질유 분해탈황시설(BCC), 단일공장 세계 최대규모의 PX 생산시설인 자일렌센터를 바탕으로 최고 품질의 석유제품을 생산∙공급하는 회사입니다.S-OIL은 휘발유, 등유, 경유, 윤활유, 각종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최근 3개년 수출금액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oil.com/company/Company.aspx
Q. 중국재품을 수입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물품별로 수입 절차 및 요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식품을 수입한다고 하면 수입 시 식품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수입 전에 식약처에 수입식품 판매업 영업등록 및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완료하고 수입식품 관련 위생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일반적인 사업자통관 수입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