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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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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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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거래 수단은 무조건 달러로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 대금 결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은 맞지만, 모든 무역 대금결제가 달러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무역 결제 시에는 달러 뿐만 아니라 여러 통화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통화에는 미국 달러, 유로화, 위안화, 엔화가 있습니다. 다만,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제결제통화 비중을 보면 달러가 39.92%로 1위이며, 그 뒤를 유로(36.56%) 파운드(6.3%) 위안(3.2%) 엔(2.79%)화가 따르고 있습니다. 즉, 달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나 유로화 역시 무역 결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위안화도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달러 결제 비중이 높은 편인데, '2021년 중 결제통화별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 결제 대금의 통화별 비중은 미국 달러 83.9%, 유로화 5.9%, 엔화 2.6%, 원화 2.4%, 위안화 2.0% 로, 달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8048&sSiteid=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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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느 나라의 해외직구를 하던 간에 관세는 다 똑같을까여?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언제나 관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미국의 경우 아래 내용과 같이 미국발 물품에 대해서는 200불 이하까지 목록통관이 적용됩니다.또한, 관세율은 WTO 협정국으로부터 직구할 경우 WTO 협정세율을 적용(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받을 수 있으며, 한-미 FTA, 한-EU FTA 등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기본세율 보다 인하된 세율 또는 무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해외직구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서 발간한 '해외직구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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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절차애 대해서 궁금합니다 또 관세도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유럽에서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실 경우 물품 수령까지 걸리는 기간은 해외판매자(쇼핑몰)에서 출고 및 배송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여 수입통관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통관 진행 상황의 경우 아래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운송장번호로 조회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해외직구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서 발간한 '해외직구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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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거래중 대금지불 방식중 신용장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1. 선적서류의 요구 여부에 따른 구분(1) 화환신용장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환어음에 운송증권 등 선적서류가 첨부되어야 개설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상업신용장(2) 무담보신용장 운송서류 없이 환어음의 제시만으로 개설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상업신용장2. 대금지급시기에 따른 구분(1) 일람출급신용장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한 개설은행은 즉시 지급을 해야 하는 일람출급어음인 신용장(2) 기한부신용장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의 기한이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신용장3. 매입은행 지정 여부에 따른 구분(1) 매입은행 제한 신용장 신용장에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고 그 지정은행만 매입을 할 수 있는 신용장(2) 매입은행 개방 신용장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신용장4. 취소가능 여부에 따른 구분(1) 취소불능신용장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어 수익자(수출업자)에게 통지된 이상 신용장의 관계당사자를 구속해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2) 취소가능신용장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익자(수출업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신용장 자체를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을 할 수 있는 신용장5. 다른 은행의 확약 여부에 따른 구분(1) 확인신용장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은행이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해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한 신용장(2) 미확인신용장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에 대해 제3은행의 확약이 없는 신용장6. 양도가능 여부에 따른 구분(1) 양도가능신용장 수익자가 신용장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신용장(2) 양도불능신용장 신용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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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실무관련 인코텀즈에서 cfr cif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라는 민간 기관에서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법과 같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기존에는 국제무역 시 거래 조건에 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했는데, 이러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인코텀즈입니다.인코텀즈는 1936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1980년 부터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어 현재는 인코텀즈 2020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 2020 개정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55352&sSiteid=1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조건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한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은 운송중에 발생되는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을 담보하는 해상보험증권을 매도인(수출자)이 취득해야 한다는 추가사항을 제외하고는 CFR과 동일한 조건입니다.즉, CIF 조건은 CFR 조건과 달리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고, 수입자 입장에서는 CIF 조건이 보험계약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CFR 조건에 비해 CIF 조건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으로 인해 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처럼 상황에 따라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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