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행 시 세관신고 합산과세 기준?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2023년 5월 1일부터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아래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외에서 구매한 모든 물품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향수의 경우 별도 면세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100ml 까지는 기본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여행자 휴대품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위의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ㅁ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ㅁ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ㅁ 향수 : 100㎖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 수출 수입 비중 품목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다음으로는 자동차, 석유제품, 자동차 부품, 선박 등이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https://kosis.kr/edu/visualStats/detail.do?ixId=901&ctgryId=&menuId=M_05반대로 수입의 경우 원유가 가장 비중이 크며, 반도체, 천연가스, 석유 제품의 수입이 많은 편입니다.https://kosis.kr/edu/visualStats/detail.do?menuId=M_05&ixId=921감사합니다.
Q. 요즘 알리 태무 말이 많더라고요 관세때문에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