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는 '수입 급증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잠정적인 수입제한조치를 말합니다.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르면 ‘심각한 피해’의 개념은 국내산업의 상태에 있어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의미합니다. 즉, 심각판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거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수입증가율 및 증가량, 증가된 수입품이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판매, 생산, 생산성, 가동률, 이윤 및 손실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Q. 홍콩으로 수입되는 kpop 앨범 수입 금액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음반의 경우 HS CODE 8523.49-1040으로 분류되며, 해당 HS CODE로 조회했을 경우 홍콩으로 수출되는 음반 수출 금액은 약 4,330,000달러 정도입니다. (2022년 기준)이는 2019년 2,132,000달러에 비해 2배 정도 상승한 수치로 KPOP의 인기가 홍콩에서도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자세한 수출입 통계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t.tradedata.go.kr/cts/감사합니다.
Q. 외국에서 직구한 물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려면 어떤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별도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두고 있어, 해당 기준에 따라 자가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영양제)의 경우 6병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며, 향수의 경우 60ml까지 입니다.목록통관의 경우 특송사에서 통관 목록을 세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통관이 진행되며, 일반통관의 경우 관세사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하여 통관이 진행됩니다.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관세 등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어야 창고에서 반출되어 물품을 배송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