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환어음 작성에는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환어음은 요식증권이므로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환어음상에 기재되는 내용은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으로 구분되는데, 필수기재사항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는 경우 어음으로서의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필수기재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환어음의 표시 : 어음의 본문 중에 환어음(bill of exchange)임을 표시하는 문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어음금액 및 무조건의 지급위탁 문언 : 일정한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위탁문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자금이나 지급방법을 한정시키는 문언 등이 기재되어서는 안됩니다. 영문 환어음상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Pay to ~ The sum of~'가 이에 해당하는데 'Pay to' 다음에는 수취인이 기재되며, 'The sum of' 다음에는 어음금액이 기재됩니다.지급인의 명칭 : 환어음을 지급할 자 또는 그 지급을 위탁 받은 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영문 환어음상의 'To' 이하에 표시된 자가 이에 해당하는데, 보통 개설은행이나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 연지급, 인수를 수권 받은 은행 또는 상환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이 기재됩니다.지급기일(만기)의 표시 : 환어음에는 지급 만기가 기재되어야 하며, 만기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봅니다. 만기는 영문 환어음상에 일반적으로 'At ~ sight of~'로 기재되고, 만기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1) 일람출급(at sight) : 어음의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는 날이 곧 만기일이 됩니다.(2) 일람후정기출급(at ○○days after sight) :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한 그 익일로 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3) 일자후정기출급(at ○○days after B/L date) : 선적일 등과 같이 특정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일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수일에 상관없이 지정된 특정일자의 익일로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4) 확정일출급(yyyy.mm.dd) : 어음 만기를 '20XX년 X월 X일' 등과 같이 확정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어음상에 기재된 그 특정일자가 만기일이 됩니다.지급지의 표시 : 지급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도시명이어야 하며 지급지의 기재가 없으면 지급인의 지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수취인 또는 수취인을 지시할 자의 명칭 :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의 기재방식은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1) 기명식 : pay to ○○○(2) 지시식 : pay to the order of ○○○ 또는 pay to ○○○ or order(3) 소지인식 : pay to bearer(4) 선택무기명식 : pay to ○○○ or bearer발행일 및 발행지 : 환어음의 발행일은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여야 하고, 발행지의 표시는 어음법 적용의 근거가 됩니다.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환어음은 반드시 발행인에 의하여 기명날인 되거나 서명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인도와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대인도 무역 규모는 1991년 10억 달러 규모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1년에는 206억 달러, 2년 전인 2022년에는 27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특히,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규모가 수입을 앞지르면서 2022년 대인도 무역흑자 규모는 99억 7,300만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