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과 관련된 용어들 중에 선하증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이란 수출입 기업과 포워딩 업체 또는 포워딩 업체와 선사간에 체결되는 운송계약의 증빙 서류입니다. B/L상에 기재된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고, 정당한 소지자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입니다.선하증권은 해상운송 시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화물이 선적된 후 운송인(물류사 또는 선사)이 발행하며, 보통 포워더가 발행하는 House B/L, 선사가 발행하는 Master B/L로 구분합니다.선하증권 양식은 아래와 같으며, 항목별 기재 사항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88%98%EC%B6%9C%EC%9E%85-%ED%95%84%EC%88%98-%EC%84%A0%ED%95%98%EC%A6%9D%EA%B6%8Cb-l%EC%9D%B4%EB%9E%80-%EC%A0%95%EC%9D%98%EC%99%80-%EC%84%B8%EB%B6%80%EC%82%AC%ED%95%AD-%EC%95%8C%EC%95%84/
Q. 외국에서 식료품을 수입할때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입식품 수입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라 수입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1. 사전준비 (1)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위생교육 이수 및 영업 등록 ○ 식품을 판매용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시설을 확보 필요 ○ 교육 이수 및 시설 확보 완료 시 식약처에 영업등록 신청 필요 (2) 해외제조업소 신규 등록 (식약처 사이트에서 조회 시 미등록된 업체일 경우) (3) 필수 서류 확보 ○ 해외 제조자에 요청하여 성분증명서, 영양성분표, 제조공정도 확보 (4) 성분표 및 한글표시사항 작성 ○ 성분증명서 상 원재료, 식품 첨가물 중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것 또는 수입할 수 없는 금지 성분이 있는지 확인 ○ 사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성분표 및 한글표시사항 작성 2. 수입 통관 (1) 관세사를 통해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신고 진행 (2) 식품 검사 ○ 최초 수입 건은 정밀 검사 대상으로, 100kg 이상으로 수입해야 정밀검사 실적 인정 ○ 100kg 미만 소량으로 수입 시 정밀검사 실적 불인정으로 추후 건에 대해 다시 정밀검사 필요 (3) 수입승인 ○ 정밀검사 합격 시 수입승인 완료 (4) 수입통관위 절차는 일반적인 수입식품 수입 절차로, 구체적인 절차는 물품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