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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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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세율 품목 신고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이 10%인 데 반하여, 수출하는 재화 또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 등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0%)을 적용됩니다.즉, 재화의 종류와 관계없이 수출하는 모든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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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술과 물건을 동시에 구매했을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술은 기본면세한도(미화 800달러 이하)와 별개로 별도 면세한도가 2병(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입국 시 작성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보면 술에 대해 별도로 기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과 일반물품을 별도로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600달러 물품을 구매하셨다면 기본면세한도 800달러 이하이므로 면세 가능하며, 술 1리터 또한 별도 면세한도인 2병(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면세 가능합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다만,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한도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1. 술 : 2병(합산 2L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2.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ml, 기타유형 110g),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3. 향수 : 60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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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물건 구매시 800달러 이하의 물건이 면세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네 800달러가 맞습니다. 기존에는 600달러였으나 작년에 1인당 면세한도가 800달러로 상향됐습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다만,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한도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1. 술 : 2병(합산 2L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2.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ml, 기타유형 110g),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3. 향수 : 60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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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시 환율은 어떻게 정해 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사용되는 환율을 과세환율이라 합니다.수입물품의 과세환율은 기존에는 은행이 고객에게 외화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인 외국환매도율을 기준으로 과세환율을 결정했으나, 작년에 과세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환의 시장평균율로 산출되는 기준환율(달러, 위안화) 및 재정환율(다른 통화의 달러환산)으로 산출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됐습니다.즉, 현재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주의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의 평균 값이 다음주(일요일부터) 과세환율이 되는 것입니다.과세환율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링크 첨부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수입신고일(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관세법시행규칙 제1조의2(과세환율) ① 관세청장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수입신고일(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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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을 완료해야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제45조(수출물품의 적재) ①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적재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변경전 적재기간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며, 수출신고가 자동으로 취하됩니다.따라서 기간 내 적재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반드시 선적기한을 연장하거나 수출신고 취하를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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