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술과 물건을 동시에 구매했을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술은 기본면세한도(미화 800달러 이하)와 별개로 별도 면세한도가 2병(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입국 시 작성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보면 술에 대해 별도로 기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과 일반물품을 별도로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600달러 물품을 구매하셨다면 기본면세한도 800달러 이하이므로 면세 가능하며, 술 1리터 또한 별도 면세한도인 2병(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면세 가능합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다만,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한도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1. 술 : 2병(합산 2L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2.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ml, 기타유형 110g),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3. 향수 : 60ml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물건 구매시 800달러 이하의 물건이 면세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네 800달러가 맞습니다. 기존에는 600달러였으나 작년에 1인당 면세한도가 800달러로 상향됐습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다만,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한도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1. 술 : 2병(합산 2L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2.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ml, 기타유형 110g),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3. 향수 : 60ml감사합니다.
Q. 수출을 완료해야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제45조(수출물품의 적재) ①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적재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변경전 적재기간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며, 수출신고가 자동으로 취하됩니다.따라서 기간 내 적재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반드시 선적기한을 연장하거나 수출신고 취하를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