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3일 8시간 근로시 최저임금 계산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주 3일 8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30분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7.5 x 3)+(22.5/40*8)) x 4.345 = 117.315시간입니다. 이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1,156,726원이 됩니다.만약 8시간 근무시간 외에 별도의 휴게시간 30분이 있는 경우라면 ((8 x 3) + (24/40x8)) x 4.345 = 125.13시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1,233,841원이 됩니다.최저임금보다는 많이 받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