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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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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024년 10월 20일 작성 됨
Q.
제가 산재처리로 한달반동안 쉬게 되었습니다 두달은 더 쉬라고 결과가 나왔지만 회사 직원들 입장을 봐서일찍 복귀하기로 했는데 사장님께서 다시 입사하는거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일어난 일이므로 출근한것으로 봅니다.따라서 퇴직 또는 권고사직에 동의한것이 아니라면, 회사가 마음대로 재입사한것으로 처리할수없습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20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5일이 1차 실업인정일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한후 5일 이내에 들어옵니다.실무적으로 특별히 문제없으면 영업일기준 다음날, 또는 2일후에는 입급됩니다.선생님같은경우 25일이 금요일이니, 28일에 8일분이 들어올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재해
2024년 10월 20일 작성 됨
Q.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고싶은데요 .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네,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때문에, 직원이 12인이라면 중처법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산업재해
2024년 10월 19일 작성 됨
Q.
알바인데 회사에서 다쳣는데 아직 공상이랑 산재중 처리를못햇는데 대타를제가구해줘야대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다친 후 공상처리를 요구했는데, 회사에서 반응이 없다면 최대한 빨리 산업재해 신청을 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대타는 회사가 구해야 하는것이지 선생님이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19일 작성 됨
Q.
퇴직연금 가입에 누락이 되었어도 퇴직금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에 누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퇴직연금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여 문제가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연금 미가입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의 불리한 점을 겪게 되는게 불이익이라 할수 있습니다.본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1년에 한번씩 회사 외부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으니,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에서 누락된 경우 회사의 재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불투명할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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