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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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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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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52시간 초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계가 아니라 판례가 인정하는 임금산정방식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임금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 52시간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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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이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1주에 2일 출근하기로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은 2일입니다. 따라서 2일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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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침 출근길에 다리를 접지른 후 인대파열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의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산재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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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시간 근무시간에 화장실 가고 쉬는 시간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 화장실 이용 등 생리적 행위를 위해 필요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근무 중에 화장실만 다녀오고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기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또한 휴게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본래의 취지에 지 않는 것으로 위법한 휴게시간 부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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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심시간 취침건으로 눈치주는 상사의 근로법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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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어떤경우,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할 때 지급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근로자 본인 및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병원비 부담, 파산선고, 정년 변화, 근로기준법 개정, 재난으로 인한 피해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정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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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 퇴사를 했을 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근로조건의 저하, 최저임금 위반, 3시간 이상 통근소요, 직장내괴롭힘 및 성희롱,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건강상 이유 등인 경우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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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고나서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 산재보상에 대한 제척기간은 3년이므로 퇴사한 후에라도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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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건강을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나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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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떠한 유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구체적으로는 근로조건의 저하,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최저임금 미달, 직장내 성희롱, 차별, 3시간 이상 통근시간 소요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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