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어떤경우,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할 때 지급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근로자 본인 및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병원비 부담, 파산선고, 정년 변화, 근로기준법 개정, 재난으로 인한 피해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정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Q. 자진 퇴사를 했을 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근로조건의 저하, 최저임금 위반, 3시간 이상 통근소요, 직장내괴롭힘 및 성희롱,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건강상 이유 등인 경우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를 참고 바랍니다.
Q.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떠한 유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구체적으로는 근로조건의 저하,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최저임금 미달, 직장내 성희롱, 차별, 3시간 이상 통근시간 소요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