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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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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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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임금 체무 노동부 신고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전 보상이 목적이라면 3년 이내에, 형사처벌이 목적이라면 5년 이내에 사업장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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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C형으로 퇴직연금 운용중인데 퇴사시 월미납정산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된 불입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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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남은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나 비자발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종 3년분의 연차에 대해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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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급되지 않은 특근 수당 휴일 근로 수당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최종 3년간의 임금채권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법적으로는 3년의 채권만 가지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요구 및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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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군 훈련 시 휴무 사용 여부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는 사용자는 예비군 훈련 기간을 무급으로 하거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훈련을 무급으로 하거나 개인연차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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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례시간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에 종사하는 시간으로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는 시간뿐만아니라 근무 준비시간, 정리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종례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고 참석이 강제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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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준소득이나 근로시간에 따라서 건강보험 요율이 달라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고지금액은 당월 보수가 아니라 최초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고지되고, 매년 4월에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작년보수를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월급*건강보험요율보다 낮은 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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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든 직장인 투잡으로 사업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한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고 별도의 사업소득을 얻는 것은 가능합니다. 별도 사업소득자를 낸 것만으로 회사에 통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말정산이나 기타 세무회계 자료를 통해 추측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세무회계 자문을 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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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퇴직금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미사용연차수당의 3/12가 포함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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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은 어떤기준으로 지급되고 얼마정도 지급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8로 지급되고, 정해져있지 않다면 (1주 근로시간의 합)/40*8로 지급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보통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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