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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인카금융서비스 김동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인카금융서비스 김동우입니다.

김동우 전문가
인카금융서비스
Q.  실비 보험은 청구하게 되면 얼마 뒤에 보상이 들어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원칙적으로 접수가 되었다는 알림톡을 받은 날로부터 주말을 빼고 3영업일안에 보험금이 들어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뭔가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손사를 보내기도 하고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하지만 웬만해선 3일안에 보험금이 지급되시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Q.  종신보험 중도해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선생님께서 가입하신 종신보험의 계약자가 선생님으로 되어 있다면 그냥 고개센터에 연락하여 해지해달라고 말하면 바로 해지를 해 줍니다. 종신보험은 단기납이 아닌 이상 저축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연금으로 전환은 가능하지만 그건 내가 납부한 보험료에서 연금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닌 해지환급금으로 연금전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당시 설계사가 어떻게 설명을 하여 가입을 시켰든 계약해지는 오직 계약자만이 할 수 있기에 선생님이 계약자로 되어 있다면 오늘 혹은 내일이라도 당장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Q.  종신보험(단기)으로 자녀들의 상속세를 어떻게 활용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제일 간단하게는 계약자-부모 피보험자-자녀 보험 보험료 납부-부모 이렇게 설계를 하여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추후에 자녀가 성인이 되고 어느정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면 계약자와 보험료납부를 바꿔주면 됩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납기일은 5년 7년 정도로 짧고 5년거치 혹은 3년거치를 한 후에 해지하지 않고 유지를 하게 되면 복리이자로 인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그 자금으로 나중에 결혼자금, 혹은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피보험자를 애초에 자녀로 설정을 해 두었기 때문에 상속세나 기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Q.  보험해지환급금은 언제 돌려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안타깝지만 일반 건강보험은 보험금 원금보장이 안됩니다. 그 이유는 보험료안에 보장에 대한 금액만 들어가 있는게 아니라 설계사 수수료와 상품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사에 주는 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단기납 종신상품이나 치매간병보험 같은 특수한 보험 같은 경우는 환급금이 100%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암보험 등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해보지 않고 해지를 하기란 어렵고 가능한 환급금이 가장 높을 때를 말하는데요. 예전보다 유지하는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예전엔 14~16년사이만 유지해도 환급금이 가장 높았지만 지금은 그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Q.  실손 보험에서 보험료를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질병코드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가 보험금을 주기 위해선 질병코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유는 병원에 입원/수술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통원으로 진료만 보고 가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럴 땐 진료세부내역서만 보험사에 줘도 보험금은 나옵니다.물론 약을 처방받을 땐 반드시 진단이 필요하고 그 진단서엔 질병코드가 있지만 질병코드가 없다고 보험금 청구가 안되진않흡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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