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직확인서 제출 시 시급제인 근로자에 한하여 휴일근무하였을때 재직일수를 1.5배를 해주는 내용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재직일수 역시 당일 근로시간에 비례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1.5배가 적용되는 결과값은 동일하기에 그렇게 설명된 것 같습니다.ex) 하루 4시간 근무 = 0.5일 근무, 휴일근로 = 0.5일 x 1.5 = 0.75일 = 6시간질의주신 재직일수가 실출근일이 아닌 계속근로기간 등을 의미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하기에 휴일, 휴무일에도 재직일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