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보생명 종신보험 계약자가 사촌인데 안 바꿔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계약자 = 고모 / 피보험자,수익자 = 질문자 라는 말씀이시죠~?일단은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수익자는 크게 2개로 나뉩니다. 사망수익자 / 사망 외 수익자사망수익자는 말 그대로 사망 시 해당 보험으로 인해 발생된 재정을 받게 될 사람사망 외 수익자는 사망을 제외한 청구,만기,해지 시에 발생된 재정을 받게 될 사람이렇게 입니다.사망 외 수익자까지 지정되셨다면 살아생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그저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각종 명의변경 등이 불가능하여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다만 사망수익자 또는 사망 외 수익자 중 하나라도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다면 추후 상당히 곤란해집니다.질문자분의 사망으로 인해 보상되어야 할 부분이 법적상속인으로 되어있다면 친척분들도 일정 부분에 대하여권리를 주장하여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겠지만 해당 보험계약 유지에 고모분이어느정도 기여가 있다는 점등이 참작되면 일부 나눠갖게 되는 상황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가능하다면 괴롭고 귀찮으시더라도 계약자 또한 제대로 변경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Q. 종신보험 해지환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하나하나 말씀드릴께요~~현재 가입하신 상품은 종신사망보험에 암진단,후유장해,입원일당,수술 특약들이 추가되어있는 보험입니다.1. 기본계약인 종신사망부분의 납입한 보험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해지환급금이 올라갈 것입니다.나이가 높아질수록 사망에대한 위험률이 높아지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계속 굴러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지환급금 또한 높아질 예정입니다. 다만 이외 암진단,후유장해,입원일당,수술 특약들은 만기가 종신이 아닌 80~100세 만기 등으로 구성되어있을 것이기 때문에해당 특약들은 만기가 다가올수록 해지환급금이 줄어들예정입니다.즉 해지환급금이 오르는 기본계약과 해지환급금이 줄어드는 특약이 공존하는 상황으로 보통은 기본계약인 종신사망이 보험료가 높기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해지환급금을 오를 예정입니다.2.실손에 입원비 특약이 없다고 하셨는데, 실손보험을 가입한 상품에 입원비 특약이 없다는 것인지, 실손보험 + 입원비특약이 없다는 말씀인지 햇갈리네요 ㅎ 일단은 실비는 무조건 필수 입니다. 추가로 입원비특약은 현재 나이에 가입하시면 보험료 대비 보상한도가 낮기 때문에가성비가 매우 떨어집니다. 이럴 경우는 입원 + 특정조건 을 부여하여 보상받는 특약으로 가입하시면 가성비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추가로 이미 가입한 보험에 특약을 추가는 불가능합니다. 새로이 가입하셔야 합니다 ^^3.보험금 청구를 많이 한다고 해지환급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들에는 해지환급금이 줄어들게되는데예를 들자면 현재 암을 진단받으시고 가입하고 계신 상품에서 "암진단특약"이 지급된다면 해당 특약이 소멸하게 되는데이때 "암진단특약"으로 납입했던 보험료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해지환급금 자체는현재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