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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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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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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3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가장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신용카드는 공제율 15%가 적용되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경우 30%가 적용됩니다. 그외 가장 직접적인 세액공제가 될 수 있는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16.5% 혹은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2025년 1월 3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을 받는 조건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주택청약 불입,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체크카드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연금계좌 개설 후 납입을 통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3일 작성 됨
Q.
신용카드 선결제후 결제일 전 사용시 결제일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신용카드는 사용일에 따라 청구일이 개별적으로 다릅니다.예를들면 12월 1일~ 12월 31일 까지 사용금액을 1월 23일에 청구하는 방식이라면그렇다면 월별 방식이기 때문에 1월 20일에 1월 23일 청구금액을 선결제 하고 1월 21일 이후에 사용금액이 있다면 2월 23일에 청구될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3일 작성 됨
Q.
연봉이 1억인 사람이 카드를 한해에 1억을 쓰면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나요? 아니면 돈을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250만원과 추가공제 한도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연봉이 1억인 사람이 신용카드 1억을 사용하더라도 세액을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3일 작성 됨
Q.
건설일용직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일용직 소득은 별도로 연말정산 대상소득이 아닙니다.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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