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봉이 1억인 사람이 카드를 한해에 1억을 쓰면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나요? 아니면 돈을 내야되나요?
연봉이 1억인 사람이 카드를 한해에 1억을 쓰면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나요? 아니면 돈을 내야되나요? 만약에 환급을 받는다면 얼마를 받고 돈을 내야 된다면 얼마를 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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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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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250만원과 추가공제 한도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연봉이 1억인 사람이 신용카드 1억을 사용하더라도 세액을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봉이 1억이라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250만원 소득공제에 추가공제 200만원한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만으로는 세금을 많이 줄일수 없어 다른 공제항목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급여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와 실제 소득세를 비교정산하는 것으로 기공제 세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