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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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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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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5일 작성 됨
Q.
직장입니다 . 연말정산이 신경쓰이는데 , 문제는 카드사용문제인데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공제율의 경우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이 30%로 15%인 신용카드보다 높습니다. 다만 총급여의 25% 초과사용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을 고려하면 일정부분은 신용카드로 사용 후 이후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5일 작성 됨
Q.
증여세는 부부간에도 발생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단순 생활비 같은 성격의 자금이체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증여로 추정되는 자금의 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10년 이내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5일 작성 됨
Q.
이모나 삼촌이 조카에게 줄 수 있는 재산은 얼마까지가 세금 공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기타친족의 경우 10년 이내 1천만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 가능하며 각각이 아닌 모두 합산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5일 작성 됨
Q.
2025년 부터는 성인 자녀 증여 공제 한도가 1억으로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내 5천만원(미성년자라면 2천만원) 동일하며 2025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5일 작성 됨
Q.
가상자산은 가족간에 이체를 할때 증여세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증여세는 재산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이전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가상자산 또한 재산가치가 있기에 이전시 증여세 납부 대상입니다. 다만 직계존속간에는 10년 이내 5천만원, 형재자매는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이 공제되므로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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