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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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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가족간에 이체를 할때 증여세

가상자산은 가족간에 이체를 하게된다면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있다면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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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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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이전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가상자산 또한 재산가치가 있기에 이전시 증여세 납부 대상입니다. 다만 직계존속간에는 10년 이내 5천만원, 형재자매는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이 공제되므로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이

    상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상속

    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간에는 6억원, 직계비속인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도 현금과 똑같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모-자식 간에는 5천만원. 형제자매라면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가상자산 말고도 다른 자산을 증여하거나 받으셨다면, 모두 합산한 금액이 위 금액 이내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공제 6억원, 직계존비속 간 5,000만원(미성년 자녀: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으로 10년 동안 합산해 해당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증여받더라도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아래 표의 증여재산 공제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