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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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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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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5일 작성 됨
Q.
자녀에게 1억 이하 증여시 증여 신고를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자녀가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 소명에서 증여사실을 국세청에서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10년 이내 증여시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1억원이면 차용증 작성후 5천만원 제외 원금상환이 이루어져야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5일 작성 됨
Q.
부모님께서 돈이 필요하셔서 자녀인 제가 대출하여 빌려드릴 경우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어떠한 성격의 자금이던 무상이전시 증여로 볼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 두고 추후 상환받아야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억 이내 수준이니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해도 특이사항 없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5일 작성 됨
Q.
증여할 때에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부부간에는 10년 내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이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5일 작성 됨
Q.
[세금 증여세] 증여세에 대한 질문을 드려봅니다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성인자녀에게 증여시 직계존비속간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고 5천만원 과세표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5일 작성 됨
Q.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기간만 맞추면 계속 증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증여세 과세여부는 10년기준으므로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금액 기준으로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현재는 직계존비속간 10년 이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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