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기간만 맞추면 계속 증여가 가능한가요?
제가 어디선가 듣기로는
자녀에게는 매 10년마다 특정 금액 내에서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태어나자마자 증여하면
11세, 21세, 31세, 41세 등 매 10년마다 계속 증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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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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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증여세 과세여부는 10년기준으므로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금액 기준으로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현재는 직계존비속간 10년 이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증여일 이전 10년 동안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기에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한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만 1세때 증여를 한 이후 11세때, 21세때 증여를 하는 경우 10년
이전의 증여재산은 합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0년 단위로 공제금액 이내까지 증여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