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소재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전문가입니다.
소재남 전문가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4년 9월 21일 작성 됨
Q.
해외주식 부부 증여 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주식 증여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 내에 신고 의무는 있으나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무신고하여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9월 21일 작성 됨
Q.
부모와 조부모가 증여 시 합산인가요? 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미성년자 또는 성인이 부모님과 조부모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 계산이 되는 것이며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 성인이라면 5천만원이 초과되면 증여세 신고 납부가 필요한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21일 작성 됨
Q.
부모 자식간에도 차용증을 써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전세집을 위한 1억을 부모님이 제공해주신다면 실제 모두 증여하는 것이라면 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세 신고는 필요한 것이며 5천만원 증여, 5천만원은 차입으로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5천만원은 차용증 작성후 원리금 지속 상환하시면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21일 작성 됨
Q.
부부간의 증여는 한번만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며 이는 한번이 아닌 여러번에 걸쳐 지급하는 모든 재산가치의 이전을 포함하는 것이며 부부간 각각의 증여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21일 작성 됨
Q.
가족 간에 있어서 돈이 오가는 것 모두가 다 증여세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자녀에게 생활비, 교육비 등의 지급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도 마찬가지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
202
203
204
20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