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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전문가입니다.

소재남 전문가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Q.  부모님께서 1,200만원의 현금을 주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입금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이내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1,200만원은 그대로 계좌에 입금하셔도 큰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기타친족인 증여자가 증여세까지 내주신다면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납부할 증여세에 대한 대답도 증여로 보기 때문에 이부분을 고려하여 실무적으로 필요한 금액(납부할 증여세 포함)을 모두 증여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Q.  직계나 친인척 사이가 아닌 남남 끼리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친구, 일단 사적 관계에서도 차입이 아닌 단순 증여라면 증여세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재산 공제 적용도 되지 않아 전액 과세가 원칙인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손주 증여세 면제한도 문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0년간 5천만원의 기존의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신고일 전후 2년간 1억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대학생 용돈 남은거 저축하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생활비 수준의 지급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 사례 수준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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