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에도 차용증을 써야 하는건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할때 결혼 자금으로 증여할 경우,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전세집을 얻기위해 약1억을 보태주려면 차용증을 써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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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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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전세집을 위한 1억을 부모님이 제공해주신다면 실제 모두 증여하는 것이라면 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세 신고는 필요한 것이며 5천만원 증여, 5천만원은 차입으로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5천만원은 차용증 작성후 원리금 지속 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주시는 거라면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일정금액을 받으셔야 하고,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실제로 증여받는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상환할 계획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