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친족인 증여자가 증여세까지 내주신다면
그러면 증여세에 세금이 얼마나 더 나올까요
증여빋는자가 사정으로 인해 증여세납부가 힘든 상황에서 증여자인 친족분이 증여해주신 돈에 증여세까지 내주신다면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납부할 증여세에 대한 대답도 증여로 보기 때문에 이부분을 고려하여 실무적으로 필요한 금액(납부할 증여세 포함)을 모두 증여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대납해준 금액만큼 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 재차 증여세를 대납했을 때에도 반복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증여세를 납부할 금액까지 얹어서 증여를 하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납해준다면
이 또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당초 증여재산가액 규모에 따라 10%~50% 세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재차증여한 것으로 봐서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추가 납부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1차 방정식을 풀어내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2천만원증여 = (2천만원 - 1천만원) x 10% = 1백만원
(2) 증여세 대납액 A 구하기
(3) (2천만원 + A - 1천 만원) x 10% = A
A = 1,111,111
예시의 경우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111,111원 만큼의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증여받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계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납하는 경우 그 금액도 증여재산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 대납액에 대한 추가 증여세가 없을때까지 가산해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 ~ 50%이며,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세액 산출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