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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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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빈 전문가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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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르바이트 갑자기 그만둘때 +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월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의 퇴직에 대한 승낙이 없어 아직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임금에서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며,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근로계약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실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2.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거나,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기간을 정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PC방, 편의점 등에서 판매업무를 하는 경우 단순노무종사자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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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인 이하 사업장,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학원 강사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선생님이 외부 다른 강사로 하여금 선생님의 수업을 대체하게 할 수 없었으며, 강의내용 및 강의자료 등에 대한 지시를 받고, 강의 외에 교무회의 등에도 참석한 경우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로시간이나 장소를 사용자가 정하여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여 제3자에게 대행*케 하는 지,* 제3자 대행이란 회사 외 사람 중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채용 또는 지정한 사람을 의미-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제공에 따른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는 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기본급 및 고정급의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의 법령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지 여부 → 다만 해당 기준은 사용자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정해질 수 있는 바, 이를 이유로 쉽게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음.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사직퇴사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합의만 된다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사용자와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시길 기원합니다. 원만히 퇴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특약이 없는 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고용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 근로계약서상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향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이유로 마지막 달 임금의 50%만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및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3. 휴게시간아시는 바와 같이 4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4시간 30분의 시간 중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4시간의 근로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선생님께서는 4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30분의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바, 유급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합의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민법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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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했는데 기한이 넘어도 입금해주지않을경우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합의에 따라 반의사불벌의사를 표시하여 취하한 경우 재진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진정 취하만 한 경우라면 재진정 또는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건을 담당하였던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고, 가능하다면 형사절차 등 진행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다만, 고용노동청에 재진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합의서 미이행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klac.or.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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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용공고는 정규직인데 기간제근로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합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별도의 약정 없이 4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할 때 부당해고를 다투기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채용공고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임금을 정하기 나름입니다. 계약서 서명 시 꼼꼼하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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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2시간을 넘게 근무했는데요 회사에서 일한 시간을 일방적으로 승인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를 실제로 지시하였으나, 주52시간제 위반 및 연장근로 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일차적으로 주52시간제를 넘는 연장근로 지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 연장근로 지시 내역, 근무내역, 실제 근로시간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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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2시간 초과 근무 강요하는 회사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게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분노출 등의 우려로 직접 진정제기 등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원 시 등록인 정보는 작성하여야 하나, 해당 내용 기재시 익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다만 근로감독 청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청원을 넣어 근로감독 실시의 확률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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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가기간 근속기간 제외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취업규칙에서 휴가와 휴직을 구분하고 있고 병가가 휴가의 범주에 있는 경우, 상기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만으로 휴가인 병가에 대해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규정은 휴가인 병가가 아닌 개인 사정에 따른 질병휴직 등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병가 사용도 근속기간에 제외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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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직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의 근로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둘 수는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수습기간을 두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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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근로계약 등에 정해진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낮고, 실제로 이직 전 1년간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야 하고, 월급제 근로자의 기본급에는 특약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지급을 담당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1.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4.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 외의 일정 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임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算定)한 금액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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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가족직계 때문에 제가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쉽게도 현행 법령상 가족의 사망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법적으로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경조휴가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연차유급휴가 외 별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 경조휴가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직계 존·비속의 사망, 결혼 등에 대해서만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편입니다. 취업규칙을 찾아보시고 경조휴가 등을 사용할 수 없다면, 연차유급휴가나 무급휴가라도 사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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